한국산업표준서비스인증 중단 신고서와 한국산업표준서비스인증 재개신고서입니다. 서비스중단 신고의 경우 서비스중단기간과 중단사유를, 서비스재게 신고의 경우 서비스개시일전에 재개보고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