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 안내*
박진성
2010.09.10
18839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하여 녹색경영체제 인증을 2011. 7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정원에서는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시범인증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인증기준(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녹색성과 평가기준) 공고하였습니다.
녹색경영체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84099140177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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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099140317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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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099140349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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