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 (인천시공고)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 분류 : 품질서비스
- 작성일 : 2019.04.24
- 작성자 : 김정섭
- 조회수 : 1389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9–855호
2019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생활소비재 및 공산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브랜드’로 육성시키고자 『2019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대상품목 : 생활소비재, 공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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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으로써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
* 본사 및 공장이 인천광역시 소재
** 식품·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은 제외(OEM 제외)
□ 기능이나 성능, 품질, 기술력이 유사 경쟁제품보다 우수한 제품*
* 기업 당 최대 3품목 이내, 제품명은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설정
(예시) 충격흡수 기능성 운동화(O), 운동화(X)
2.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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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운영요령」에 따라 신청한 제품은 현장평가, 제품 실물심사를 거쳐 지정
3. 지정기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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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교부 및
품질우수 추천 마크 부착(제품 또는 포장) 권한 부여
□ 기간이 만료된 제품도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심사에 따라 재지정
4.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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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9. 4. 29.(월) ∼ 5. 3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BizOK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032-440-4297, nadaceo@korea.kr)
5.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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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등
◦ 신청제품 개요서(관련사진 포함) 및 자가진단표
◦ 심사 참고자료 각 1부
* 회사소개(조직도 포함), 제품설명, 제품관련 인증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만 인정) 및 수출실적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재무제표(‘18년)
6.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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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공고 및 접수 |
➡ |
서류검토 |
➡ |
현장평가 |
➡ |
제품실물 심사 |
➡ |
품질우수제품 지정 |
➡ |
지정서 수여식 |
4.29.~5.31. |
6.3.~6.14. |
6.17.~7.5. |
7.8.~7.16. |
7.17.~7.19. |
7.24. |
* 현장평가 및 제품 실물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7. 품질우수제품 지정 시 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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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안정자금 지원(자금한도: 10억원, 금리: 기본 + 0.5% 추가지원)
◦ SGI서울보증 보험료 및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료 할인(10%)
◦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제품 전시회 및 특별판매전 우선 지원
◦ 미추홀 아이마켓 입점 우선 지원
◦ 인천시 비즈오케이 기업홍보관 및 인천e몰(모바일 쇼핑몰) 등록
◦ 인천시 지원사업(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우대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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