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2020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분류 : 회원사
  • 작성일 : 2020.08.21
  • 작성자 : 오선명
  • 조회수 : 824
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협회입니다.2020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상반기 고용유지지원금 을 수령하신 기업은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2020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안내1. 사 업 명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2. 사업목적 :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합의하여 고용유지 실시 및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으로 지원*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필요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원금(단, 유급(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동일기간 중복지원이 제한됨)2. 지원내용 : 임금감소분의 50% 이내 승인된 금액지원 (1인당 월 50만원,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3. 신청기간 : 2020년 7월~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수시접수를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오니, 지원금이 필요한 사업장은 첨부된 자료 확인 후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문의] 한국표준협회 일터혁신추진팀 (02-6240-4783, 4784)
첨부파일
다음글
[재공고]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남희주 2020-08-25 09:18:17.0
이전글
2020년 e-Tech CEO과정 안내
남희주 2020-08-21 16: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