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자체안 개발 컨설팅 신청 안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컨설팅 업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해
단체표준안 개발을 지원함
* 정부사업으로 지원 받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 사업의 대상 기관(단체, 조합 등)은 대상에서 제외
가) 조직에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표준화 주제에 대하여 단체표준안 자체안 개발이 시급한 경우
나) 전문가의 부족으로 개발 중인 단체표준안 자체안 개발이 요원한 경우
2. 지원 방법
가) 단체표준안 개발에 대한 신청서 및 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기간 내에서 지원
3. 신 청
1) 서류 접수: 담당자(김덕기 위원) 이메일(iwillido@ksa.or.kr) 수시 접수
2) 신청 기간: 상시 접수(완료시 자동 마감)
3) 접수 결과: 개별 통지
제출서류: 첨부(신청서 및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