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고] 2023년도 「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 분류 : 품질서비스
  • 작성일 : 2023.08.10
  • 작성자 : 이승정
  • 조회수 : 1539


[산업통상자원부]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 사업지원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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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사항(상세 내용 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 : 신청기업 수가 예산 범위 초과 시, 본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우선 선정

• 지원대상 : 2022년 본 사업 과제 진행 중인 기업도 과제종료일 이후 시점으로 신청 가능

• 지원인원 : 본 사업은 자문사업으로 사업책임자와 자문전문가가 동일 부서 소속 가능


 추진체계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개발과)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주관기관 :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혁신센터)

 

신청 자격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견·중소기업

 

신청 기간 : 202396()까지 1차 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잔여 예산 있을 시 2차 공고 예정)

 

지원 내용

생산성·품질 향상, R&D 및 디지털 전환 등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공연 자문인력 매칭 및 기술자문 지원

 

지원 인원 : 기업당 1(공공연 소속 재직자 및 퇴직 후 재고용자)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및 전문기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기업과 협의를 통해 부서 단위로 협약하여 공공연 해당 부서 내 인력으로 지원 가능

기업 부서가 다를 경우, 중복지원 가능(, 본부 단위가 다른 부서 지원의 경우에 한함)

• 본 사업은 자문사업으로 사업책임자와 자문전문가가 동일 부서 소속 가능

 

지원 기간 : 최소 4개월 ~ 최대 1

자문기간 및 요건 등은 심의위원회 승인 및 사업예산에 따라 신청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자문횟수 : 1개월 기준 최소 4회 최대 8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수행기간 내 월별 최저 자문 횟수 기준 없이 자문 일정 수립하여 진행 가능

 

지원 규모 : 기술자문인력의 인건비성 비용 일부 지원

기술자문인력의 인건비성 비용 중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필요서류

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한국표준협회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제출처 : grcho@ksa.or.kr

 

문의 :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혁신센터

조광래 연구원(Tel : 02-6240-4874 / Email : grcho@ksa.or.kr)

이승정 위원(Tel : 02-6240-4875 / Email : lsj@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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