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표준연구개발사업 기획 조사 및 타당성 평가연구」 수행기관 공모 |
우리 협회에서 수행하는 “차세대 표준연구개발 사업 기획 조사 및 타당성 평가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차세대 표준연구개발사업 기술 수요조사 및 경제성 분석」과제에 대한 수행 전문기관을
공모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6일
한국표준협회장
1. 조사 개요
과제명 |
기간 |
예산(천원) |
비고 |
차세대 표준연구개발사업 기술 수요조사 및 경제성 분석 |
계약체결일 ~ ’18.8.31 |
20,000천원 이내 |
부가세포함 |
2. 신청 절차 및 일정
공고 (’18.4.26) |
➡ |
신청 및 접수 (’18.4.26~5.4) |
➡ |
평가 (’18.5.8) |
한국표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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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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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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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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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18.5.9~’18.8.30) |
➡ |
중간보고 (’18.6.30) 최종보고 (’18.8.15) |
선정기관 ↔ 한국표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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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 및 현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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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접수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조사기관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 사업자 등록증상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업태 및 종목이 신고 되어 있는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4. 조사기관의 선정방식
○ 한국표준협회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참가업체의 제안서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함 ○ 소수점처리 : 종합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추진전략 분야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추진전략분야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 ○ 최종 업체 선정은 평가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의 평균 최고 점수 업체 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 ○ 제안사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5. 제안시 유의사항
○ 제안서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렬번호를 부여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예산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작성
6.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 공고 : 2018. 4. 26(목) ○ 신청기간 : 2018. 4. 26(목) ~ 2018. 5. 4(금) 24:00 까지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제안서 원본 1부, 제안서 발표자료 1부(제안서로 발표 시 생략 가능)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jhpaik@ksa.or.kr) ○ 기타 사항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연구센터 백종현 책임연구원 - 문의는 이메일 (jhpaik@ksa.or.kr)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공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승인된 사업추진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약정기간 내 모든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에는 한국표준협회 및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함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과제수행기관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본 조사물에 관한 저작권 등 제 권리는 한국표준협회장에게 귀속됨
-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무단 도용 금지 및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조사수행기관이 관련 저작자와 협의하여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확한 출처 및 인용 여부를 표시할 것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