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는 직원채용요령 제4장 제25조(친인척 채용인원 공개)에 따라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25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공개내용 : 재직 임직원의 친인척* 신규채용 인원 (정규직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채용연도
해당인원
2025년
0명
※ 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