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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인증서 재발급 또는 인증취소(반납)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인증서에 유효기간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www.ksa.or.kr)에서 검색되는 KS인증기업만 협회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인증의 취소(산업표준화법 제22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또는 시판품조사 · 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 현장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제거 명령 및 제품수거 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
-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인증대상 품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폐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