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1,0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1년 이상 근무한 50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표준협회에서의 개인 업적 역량 기반 재취업지원서비스 《하프타임스쿨》에 입과하시어,
인생의 성공적인 두 번째 career를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협회 하프타임스쿨 김유진 위원 02-6240-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