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소비자불만접수현황(심의위원회 상정 이전) 파악 : 한국소비자원에 의뢰 및 확인 요청 인증마크 사용기간 인증유효기간 : 인증결정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매년 연장심사를 통해 계속하여 인증마크(심의위원회 연장 승인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