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 협회의 회원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기업과
협회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연구기관 및 기업으로 합니다.
• 협회의 회원은 산업표준화법 '제32조 3항' 에 의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로 합니다.
회원자격
• 사업자등록을 단위로 입회한 당해 사업장에만 부여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기업의 경우 종사업장 단위별 회원 가입)
입회
•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회합니다.
권리 및 의무
• 회원은 총회(매년 3월)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탈회
• 탈회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탈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회원 유효기간은 가입일 기준 연 단위로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