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안내
회원구분 | 입회비 | 연회비 | 가입기준 |
---|---|---|---|
대기업 | 30만원 | 150만원 |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 |
중소기업 | 20만원 | 100만원 | 연간매출액 50억원 이상 |
소기업 | 20만원 | 60만원 |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 |
단체회원 | - | 150만원 | 정부, 공기업, 투자기관 지자체 등 |
KSA회원은 사업장 단위별로 가입합니다. (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종사업장 단위별)
본 회원사 가입은 KSA교육 신청을 위한 사이트 회원가입과는 별도입니다.
회원구분은 정부에서 지정한 기업의 규모 구분과는 별개의 KSA회원 구분입니다.
입회비
첫 입회시에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KSA에서 KS 및 ISO인증을 받은 업체, 로하스 인증 업체, 으뜸상품 인정업체 및 유망 중소기업 지정 업체는 입회비가 감면됩니다.
- 입회비 감면 증명 서류 제출처 : 해당 인증서 이메일(member@ksa.or.kr) 또는 팩스(02-6007-1571)
연회비
회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가입 첫 해 이후 차년도부터 회원기간은 회비 납부일과 관계없이, 최초가입월일 기준으로부터 1년입니다.
(예시)2024.1.1 가입 회원사
2024년 회원기간 : 2024.1.1~2024.12.31
2025년 회원기간 : 2025.1.1~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