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제6조
국제감축사업이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 1항 및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 1)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라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보와 체결한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 간 약정에 따라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 2)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라 설립된 감독기구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발급받기 위한 사업으로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 3) 그 밖에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
파리협정 6조 사업 개요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온실가스국제감축포탈
** ITMOs(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 국제적으로 이전가능한 감축실적으로 파리협정에서는 6조 메커니점을 통한 ITMOs의 국가간 이전 및 활용 제시
***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 감축실적을 이전한 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이전받은 국가는 해당양만큼 차감하여 국가 배출량 조정하여 이중계상(double counting)을 방지하는 것으로 국가간 온실가스 및 산정방식(tCO2-eq)이 동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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