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교육
산업표준화법령 교육 내용 및 시간
KS인증 공장 및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지속적인 개선활동의 주체는 인적 구성원이고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KS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증심사기준에서 경영간부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에 의거 내실있게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과정 | 내용 |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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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 | 정기교육 | ||
경영간부 | ① 산업표준화제도와정책방향 | - | 16시간 (3년 주기) |
②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전략 | |||
③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최근 동향 및 쟁점 | |||
④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기법 사례 | |||
⑤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 추진을 위한 경영간부의 역할 | |||
⑥ 표준화 관계 법규 및 국가표준 시책 | |||
⑦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품질관리 담당자 |
① 산업표준화법규 | 100시간 | 16시간 (3년 주기) |
②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의 개요 | |||
③ 통계적인 품질관리기법 | |||
④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실시 | |||
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 실무 | |||
⑥ 품질관리담당자의 역할 | |||
⑦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품질관리 담당자 확보
KS인증 공장 및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지속적인 개선활동의 주체는 인적 구성원이고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KS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증심사기준에서 경영간부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에 의거 내실있게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품질관리 담당자의 자격조건
①품질관리기술사, ②품질경영기사, ③품질경영산업기사 ④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품질관리담당자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을 갖추고 3년을 주기로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공장 및 사업장의 품질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당해 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적정하게 표준화와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국표준협회 시행 품질관리 담당자 자격 취득 방법
1. 집체과정 : 품질관리 담당자 양성과정 이수(100시간 교육)
- 검정방법 :
방법 | 문제구성 | 검정과목 | 합격기준(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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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객관식 및 주관식 각 권별 20문항 (20문항x4과목) 총 4과목 80문항 |
제1과목 : 품질경영개요 제2과목 : 통계적 품질관리 제3과목 : 현장개선활동 제4과목 : 검사 및 표준화 실무 |
평균 60점 이상(100점) (단, 1과목이라도 40점 미만 시 불합격) |
- 응시료 : 없음
- 시험일정 : 교육 종료일에 실시(연중 상시 운영)
2. 독서통신 과정(외국인 대상) :
- 검정방법 : 집체교육 이수자와 동일
- 응시료 : $300/1인당(세금 별도) *국내송금시 300,000원(세금별도)
- 감독비 : $300 *국내송금시 330,000원
- 시험일정 : 수료자격 취득 후 한국 또는 해외 현지에서 자격시험 응시
(단, 해외의 경우 시험 감독 파견, 출장비 등은 수혜자 부담원칙 적용
문의처
- 경영간부 한국표준협회 KS교육·인증운영센터 02-6240-4627
- 품질관리담당자 한국표준협회 KS교육·인증운영센터 02-6240-4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