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 ①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6>-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별표 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제품 : 매3년 -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주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고시한 업종에 해단하는 서비스 :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2회 연속으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 중 서비스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서비스 : 매2년
-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이나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전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사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 .
-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를 면제한다.
- 1.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 2.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 3.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⑤인증받은자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⑦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21조(정기심사)
- 인증 받은 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말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가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인증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서비스 사업장이 부도·폐업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때는 법 제22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규칙 제1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원은 규칙 별표9 제1호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규칙 제1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당해 연도에 한해 면제하여야 한다.
- 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원은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록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일반 소비자의 입장으로 서비스 이행 실태에 대하여 심사한다.
-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결과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정기심사의 주기 방법 및 절차
- 인증을 받은 후 매 3년이며(서비스의 경우 매2년),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말까지 신청하여야 함.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이란?
예) KSF 4009(02-0000 : 2002 / 4/ 30)과 KSF 4010(03-0000 : 2003/ 8/20)의 2품목 보유한 공장의 경우- 각 품목의 정기심사연도가 동일할 경우(KSF 4009를 따른다)
- 각 품목의 정기심사연도가 다를 경우(개별품목의 인증일자를 따른다)
종류등급 추가는 인증일자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인증신청 철회시 신청수수료의 1/2만 반환
- 정기심사 수수료는 신규인증심사와 동일하게 적용
정기심사 후 인증서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KS인증은 유효기간이 없으며, 최초 인증 시에만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서 재발급(분실, 훼손 등)은 KS인증서 재발급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